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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몽골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좀 해볼려고 했는데 실패.
90일 이내의 비자소유자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번역&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사관에 확인안하고 그냥 진행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
아래는 대사관에서 날라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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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운전면허 관련 90일 내에서는 몽골에서 사용 능하나 이경우 번역후 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번역본을 대사관에 가지고 오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효력이 있고, 거주기간 90일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몽골 거주 비자가 90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90일 이상의 체류 자격이 있으신 경우 경찰 검문에서 즉각 회수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차량도 보호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이상의 체류자격자이신 경우 국제운전면허 보다는 몽골 운전면허로 갱신하시어 사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당관 사건사고 전화는 976-9911-4119이며 담당자는 양동수 영사입니다.

감사합니다.